‘김치 프리미엄 악용 불법행위 기승’…암호화폐 거래 집중단속(종합)

by최정훈 기자
2021.04.19 10:14:56

6월까지 가상자산 특별단속기간…자금세탁·사기 집중단속
김치 프리미엄 위법소지 커…거래 후 출금 시 모니터링
경찰, 전담부서 세분화해 수사 강화…전방위 단속 진행
가상자산 사업자 점검도 강화…“사기·유사수신 유의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 과정의 위법사항 점검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 활용 위법 소지 커…거래 후 출금 시 모니터링

19일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져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차익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금 등을 출금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담당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을 맡는다. 또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을 단속하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점검도 강화…“사기·유사수신 유의해야”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24일 시행이 유예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