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by함정선 기자 2021.03.26 11:10:3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