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12.08 11:0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녹음, 녹화도 공개 가능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포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시 대응사항을 포함하는 등 태풍·홍수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