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국시' 내용 없는데…의협 "구제않으면 파기"

by장영락 기자
2020.09.08 09:54: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주 회장이 직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합의서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시작된 국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의정 합의 역시 파기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속 의대생이 8월 11일 오후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 이사는 의대생 90% 정도가 시험 일정을 거부한 가운데 시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응시한 10%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전문가가 되는 학생으로서 일정한 의무”라고 답했다.

성 이사는 민주당과 의협이 한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문의 전제조건이 의사라든가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주체인 의협이 의대생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과도하게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취하를 했던 부분이다. 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없어 의협이 합의 전제조건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성 이사는 이에 대해 “합의문 자체만 갖고 우리가 바라보긴 좀 어렵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성 이사는 “합의문 말고도 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또 서로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이어갔다.

성 이사는 또 여권에서 합의 후 장기적인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논의 발언이 나온 것도 문제삼았다. 합의에 “원점 논의”가 명기됐음에도 이같은 발언이 나와 의대생들이 합의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성 이사는 “그런 게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합의파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 이사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의대정원 확충이나 공공의대의 건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거듭 이번 사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정부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