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환불 불가' 아고다·부킹닷컴…공정위 시정명령 받나

by김상윤 기자
2018.11.17 15:52:55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11월19일~25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불공정 약관조항과 관련해 시정명령 부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여행이 늘면서 글로벌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 )가 늘어나고 있지만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킹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 중 ‘부킹닷컴’(27.3%)과 ‘아고다’(20%)의 피해보상률은 현저하게 낮다.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자신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약관조항에 예약취소시점과 무관하게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상품을 팔고 있는 점을 문제시 삼고 있다. 특가 상품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저가의 상품을 제시하되, 환불은 취소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고, 환불여부는 숙박업체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이다.

△19일(월)

14:00 전 직원 성매매 등 예방 교육과 장애인식 교육(위원장, 세종청사 6동 대강당)

△20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청와대)

14: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

△21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19일(월)

12:00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일(화)

12:00 캠핑용 난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11:00 소비자원 기계금속 팀장

△21일(수)

12:00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 과장

△23일(금)

10:00 광주 순회심판 심의 결과

△25일(일)

12:00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