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줄이고 컨설팅 지원…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

by조해영 기자
2019.11.13 10:00:00

혁신성장·기업환경 개선 위한 규제개선 방안
카드사 신산업 진출·증권사 혁신기업 투자 촉진
옥외영업 허용기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5대그룹을 포함한 30대 기업 대표들이 지난 7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윤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혀 온 화학물질관리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규제개선 방안은 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애로 해소와 함께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촉진 △공공부문 신산업·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재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해 심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

임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대표자와 임원 변경 시 모든 임원의 결격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바뀌는 인원에 대해서만 서류를 내도 되도록 유해화학물질 영업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유해성 심사결과를 기업에 통보한 뒤 의견수렴 절차도 시행규칙이나 유해성심사규정을 개정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도 올해 40억원 1380개소에서 내년 65억원 2213개소로 대폭 늘린다.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과 올해 연말로 예정된 화관법 적용 유예가 끝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 제공
카드사가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비율(6배)은 유지하지만 비율을 계산할 때 신산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제도 개선 차원에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 중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지정하도록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으로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핵심규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노력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