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2.18 10:07:04
“매크로 금지법인가, 인터넷사용 금지법인가”
인터넷 협·단체 매크로금지법 공동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여야가 인터넷 포털에 매크로 프로그램(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한 법안에 합의하자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주관하고 벤처기업협회, 오픈넷,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매크로금지법 관련 세미나가 2월 25일(화)에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다.
매크로 오·남용을 차단하고자 여·야가 동일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매크로금지법은 정치권은 합의 수준이나 인터넷기업뿐 아니라 산업 이해관계자,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 위축, 민간 사업자 대상 과도한 책임 부여 등이 뒤따를 것이란 얘기다.
해당 법에는 ①이용자에게 매크로를 활용한 포털 실검 조작 금지를 의무화하고 ②포털에는 조작이 안 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 ③누구든지(외부인이라도) 포털의 서비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했으며 ④ 이용자든, 외부인이든 포털 서비스를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포털(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은 이미 매크로 조작방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 의무화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으며 포털 처벌조항도 없어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사적 검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