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6년간 택배계약 보장‥생활물류법 27일 시행

by장순원 기자
2021.07.26 11:00:00

라이더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 추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택배기사는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배달을 포함한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배송물량이 늘어나자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 역시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우수한 업체를 가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혹서, 혹한기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하기로 했다. 배달원(라이더)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에 따라서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