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부동산 법안처리 `일사천리` vs 野 "통법부 전락"

by박태진 기자
2020.07.31 10:23:07

"반대 토론 그만하라" vs "마이크 켜 달라" 고성
통합당, 폭주 지적 후 본회의장 떠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31일 시행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176석 거대 여당의 행보가 일사천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여당의 일방 통행식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대여(與)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공식 결정된 건 없다”며 유보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도 186명이 찬성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 처리를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국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 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조 의원의 성토가 계속되자 “그만하라”(민주당) “마이크를 켜 달라”(통합당)는 등 고성이 오갔다. 조 의원에 이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토론 순서가 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의당은 법안 처리에는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합당이 지적한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에는 공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자로 나서 “비참한 심정”이라며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 국회 상임위가 당정이나 (여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가 없게 됐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실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파행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야 입법이 가능하다. 그 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나머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추가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통합당은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지혜를 구해서 같이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느닷없이 2014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이, 법안 심사 순서도 안 지키고,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도 안 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 해서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