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기술혁신 민간 시제품 시범구매 추진

by조해영 기자
2019.05.24 10:04:21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기술혁신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이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성능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조달청장은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인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으로 공공 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7월로 예정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맞춰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과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제품 시범구매 절차.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