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187개社 실태조사"

by윤종성 기자
2014.08.29 12:00:01

김학현 부위원장, '내부거래 개선 위한 간담회'서 밝혀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 없으면 직접적인 점검 불가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애초 제도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005380), LG, SK 등 대기업집단에서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앞서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상장사 30%)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187개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이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현대오토에버, 삼성석유화학, CJ시스템즈 등 일부 규제 대상기업은 1년새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제도보완이나 법 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이라면서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존 계속 중이던 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