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8.29 12:00:01
김학현 부위원장, '내부거래 개선 위한 간담회'서 밝혀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 없으면 직접적인 점검 불가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지난해 신설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내역,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애초 제도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005380), LG, SK 등 대기업집단에서 준법·재무·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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