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4.10.23 10:23:23
병원 13곳 진료비 확인요청 2258건 과다청구로 인정
서울대병원 환불액 약 1억원 “심평원 직권 심사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8원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요청은 44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50.7%)인 2258건은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정돼 환급 조치됐으며, 환금액은 8억6704만원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들이 환자 몰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 과다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액만 9660만원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제주대병원(63.8%) △전남대병원(58.5%) △강원대병원(58.3%) △경북대병원(56.2%) △부산대병원(52.4%) △충북대병원(50.7%) △부산대치과병원(50.0%) 등 7곳이다. 진료비 확인요청이 들어온 금액 중 절반 이상이 과다 청구로 인정된 것이다.
윤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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