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인장 발부 경고에 이재명 출석…"검찰이 노린 결과"

by백주아 기자
2024.03.29 10:44:22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
재판부, 불출석시 구인장 발부 경고
李, 총선 하루 전날 포함 2차례 더 출석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두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만큼 불출석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