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시원 불 지른 60대 남성, 징역 2년
by황병서 기자
2022.10.04 10:51:16
지인방 불 질러…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
“범행 위험성 크고, 피해자와 합의 이르지 못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고시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3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