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최순실 방지법?`…트럼프 겨냥한 `마라라고法` 발의

by이정훈 기자
2017.03.26 15:37:01

민주당 의원 5명 공동발의로 마라라고법 발의
백악관 및 마라라고리조트-트럼프타워 방문자 기록 공개 요구
실제 시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백악관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소유 리조트인 마라라고 리조트와 트럼프타워 등에 출입하는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선 실세를 규명하기 위한 미국판 최순실 방지법인 셈이다.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톰 우달(뉴멕시코주)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주), 톰 카퍼(델라웨워주) 상원의원과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일명 `마라라고 법안`(MAR-A-LAGO Act)을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 이름을 따서 작명한 이 법은 `미국 행정부 투명성을 위한 기록접근법`(Making Access Records Available to Lead American Government Openness Act)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법안의 골자는 백악관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 출입하는 방문자들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 여기에는 트럼프의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라라고 리조트와 뉴욕 트럼프타워까지 포함됐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정규적으로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달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현 행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공간에 드나드는 실세가 누군인지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백악관에 관한 정보 접근에 벽을 쌓아서는 안 되며 전임 정부처럼 백악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활용하는 마라라고 리조트와 트럼프 타워에서의 방문자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방 의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USA투데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