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성매매 알선' 승리에 징역 1년 6월 확정

by한광범 기자
2022.05.26 10:20: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매매를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