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신고한 여성에 엄중 처벌?...문자 내역 '덜미'

by송혜수 기자
2021.10.25 10:52:5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남자 동료가 지압을 해준다며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습니다”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되려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무고한 동료를 상대로 허위로 성추행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하기는 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