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에 공매 부쳐진다

by김미영 기자
2021.06.22 10:09:48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첫 입찰 진행
2017년 4월 자택 매입 당시 매매가 28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 소유의 단독주택이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이 주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입찰가를 10% 낮춰 일주일마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주택을 2017년 4월 28억원에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 자택 전경(사진=지지옥션)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총 215억원을 확정 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고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공매에 부쳐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