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형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검찰 이첩

by하상렬 기자
2021.12.06 11:13:16

시민단체 고발건,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 전 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수처보다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여권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26일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이 재임기간 동안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사원에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사행 측은 “최 전 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며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이날 사건의 검찰 이첩 사실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자 특별채용 사건과 유사한 최 전 감사원장의 ‘내로남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