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맛에 맞는 직렬 신설해 공무원 뽑는다…성비위 누구나 신고가능

by최정훈 기자
2019.06.18 10:00:00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국무회의 의결
지방임용령도 시행…지자체 자체 직렬 신설해 공무원 선발
성비위 목격한 공무원 당사자 아니어도 신고가능

김현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사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비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진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확대의 목적으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기존에는 의장이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임용하는 형태였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부터 교육훈련까지 인사 전 단계를 담당한다.

또 지자체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없는 직류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시설 직렬의 토목·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국제통상 직류 등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직류를 절차를 통해 신설해 관련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현재 구분된 직류 외에 관광 직류 등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뽑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류를 신설하고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먼저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또 공무원 중 조직 내 성비위를 목격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비위나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방안도 마련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도 마련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를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해 채용시험 부정행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 최대 35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