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아마존, EU서 1조 과징금

by장영은 기자
2021.08.01 16:51:17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GDPR 적용 후 최대 규모…아마존측은 부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마존이 개인 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유럽에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마존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아마존은 지난달 중순 룩셈부르크 규제 당국으로부터 개인 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AFP)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로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7억4600만유로(약 1조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CNBC 방송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GDRP 위반 혐위로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달 30일 아마존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룩셈부르크에는 아마존의 유럽 본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는 프랑스 규제 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000만유로(약 684억원)가 GDPR 관련 최대 벌금이었다.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아마존이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제인 GDPR을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개선을 지시했다.

아마존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GDPR 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존측은 “고객 정보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사항”이라며 “데이터 유출은 없었으며, 고객 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고객에게 관련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번 결정은 유럽 프라이버시 법에 대한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설령 그러한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제안된 과징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의 이번 아마존 조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의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의 제소로 시작됐다. LQDN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에 위반 행위 시정 명령이 포함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U가 2018년 5월부터 회원국가들에 적용하고 있는 GDPR은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GDPR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있을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