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영세납세자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 90일내 신속 처리

by이진철 기자
2018.09.26 13:25:11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
급박한 사건 패스트-트랙 도입.. 최소 3회 주장·반박 기회
국선대리인 쉽게 이용, 홈페이지서 직접 심판청구서 작성

조세심판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과세당국의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빨라지고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08년 2월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와 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독립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조세불복사건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령과 사실관계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접수사건이 증가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접수사건은 지난해 6753건으로 증가했고, 평균처리일수는 법정기간 90일을 넘어선 157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이번에 마련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로 △신속한 절차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을 선정하고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신속 처리한다. 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 배정해 심리도 진행한다.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연중 관리해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과세처분으로 인해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요청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을 우선 처리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항변·답변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는 현행 1주 전 통보에서 2주 전 통보로 개선해 당사자가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1차 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2차 회의부터 본격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 전에 무작위 선정해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무관서에 홍보물 비치, 안내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가 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조세심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