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상위판매사, 1000억원 손실인식 가능성"

by김재은 기자
2020.02.17 09:44:47

이베스트투자증권 분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7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 은행과 증권사의 직·간접적인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다면서 50%의 펀드손실률과 60~70%의 배상률을 가정시 상위 판매사는 1000억원 수준의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임 환매 연기펀드 1조7000억원중 개인판매금액은 1조원으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정적 행위로 인한 손실인식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률이 40~80%에서 결정된 바 있고,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100% 배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판매사의 경우 1000억원수준의 손실 인식시 대형 금융지주별 세전이익대비 영향은 1~5% 수준으로 추정했다. 손실률 50%를 가정할 때 신한금융지주(055550) 1450억원, 우리금융지주(316140) 1270억원, 하나금융지주(086790) 400억원, KB금융(105560)지주 140억원, BNK금융지주(138930) 330억원 수준이다.

전 연구원은 “추가적인 직간접적 영향으로 향후 사모펀드 전반의 판매수익 감소와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기회 제한,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약과 기업금융 여건 악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헤지펀드 영역에도 규제 이슈가 등장한 만큼 규제 기조 강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요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