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오늘(12일) 정오부터 최고 5천만원 벌금.. 기준은?

by박지혜 기자
2014.09.12 11:02: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재석 행위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 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 도소매인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담뱃세를 높여 현재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정부 종합 금연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정치권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상폭이 15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