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운행제한 차량 인터넷으로 허가

by이진철 기자
2005.03.09 13:58:18

처리기간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 업무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6월까지 각 도로관리청별로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도 현재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또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에 대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해 민원인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법운행을 방지해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