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12.07 11:00:00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 공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경기도 광주시역동 50가구 △평창군 68가구 △순창군 50가구 △하동군 25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남양주 왕숙 S-18블럭 100가구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가구 △인천 계양 A-18블럭 100가구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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