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나리 기자
2021.10.01 11:00:00
문화재청, 검단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건설사 “허가 받아”…관할 구청 “문제 없어”
문화재청 ‘뒷북 대응’ 지적도 제기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올바른 선례로 재발 방지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되다가 ‘철거 논란’에 휩싸인 고층 아파트 단지를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심의를 누락한 건설사에서부터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관할 구청, 뒤늦은 대응에 나선 문화재청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한 원칙과 선례를 만들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단아파트 공사 중단 명령…수분양자 피해 예상철거 논란 휩싸인 ‘왕릉 앞’ 검단아파트…책임소재 공방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 장릉 근처에 위치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곳 건설사가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 중이던 아파트 단지 총 44동 중 19개동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설사들이 보호 구역인 김포 장릉 인근 4-1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김포 장릉 500m 반경 내 4-1구역에서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10월 중 문화재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개선안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 철거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아파트가 철거까지 되진 않더라도 공사가 계속 중단되거나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입주시기가 미뤄지는 등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세 아파트를 합친 입주 물량은 약 3400가구 규모에 달한다.
현재 아파트 지붕을 기와 형태로 바꾸거나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도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예시일 뿐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단 게 문화재청 얘기다.
다만 고발당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누락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 2014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8~2019년께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서도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일부가 인용받기도 했다.
인천 서구청도 여전히 이번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2014년 인천도공이 김포시를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2015년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난 후 2017년 문화재청이 새로운 고시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보는데 주택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이행하는 것일 뿐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공사 역시 2014년 김포시에 제출한 택지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앞서 경기도, 김포시 등에는 관련 고시 내용을 통보했으나 인천시나 서구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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