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합작사 설립 승인

by강신우 기자
2022.08.19 11:05:42

지분구조 SK가스, 롯데케미칼 각 45%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018670), 롯데케이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로 같고 에어리퀴드코리아는 10%(무의결권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합작으로 SK와 롯데의 합산 점유율은 약 30% 수준에 이르지만 점유율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