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1일 발효

by문승관 기자
2021.12.06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RCEP를 발효한다.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 대 15로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 할 수 있다”며 “기존의 1 대 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이 협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이달 8일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그간 RCEP 회원국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