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차량 AS규정 개정..환불·교환 쉬워진다

by최훈길 기자
2016.06.26 17:19:52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7월 행정예고-연내 시행
'4회 하자 때 무상수리·교환'→'2회 하자' 검토
폭스바겐 등 피해 속출해도 교환·환불 적어 대책 마련
자동차업계 "개정 반대" 반발 예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결함·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환불·무상수리가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6일 “차량 하자가 4회 발생해야 무상수리·제품교환이 가능한 현행 횟수 기준을 낮추려고 한다”며 “종합적인 소비자 대책을 마련해 7월에 행정예고를 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이 개정되는 것은 1986년 고시 시행 이후 30년 만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안전 관련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3회까지 유·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또 다시 재발(4회째)해야 교환·환불·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미국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을 참조해 환불·교환·무상수리 관련 실무안을 준비 중이다. 레몬법에는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이 되기 전 주행·안전 관련 고장이 ‘2회’ 발생하면 교환·환불은 물론 차 값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등 소비자 피해는 속출하는데 교환·환불 사례는 적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외 자동차 피해 상담은 최근 4년(2013~2016년 5월) 2904건에 달했다. 하지만 상담 이후 교환·환급을 받은 경우는 4년간 199건(6.9%)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차량은 1회 결함만 있어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교환·환불을 강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선 4회로 규정된 공정위 고시를 이유로 교환·환불 등을 거부해왔고 피해자만 잇따랐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쓰던 차량을 쉽게 교환·환불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토부의 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고시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며 “반대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단위=건,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