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4%로 롯데 장악?..빈약한 지분, 신동빈의 아킬레스건

by민재용 기자
2015.10.13 10:51:56

신동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 장악..지분 30% 확보
신동빈, 자기지분 1.4%외 모두 우호지분
임직원 지지 없으면 경영권 잃어..법적 소송 결과 최대 변수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빈약한 일본롯데홀딩스 보유 지분 현황이 주목받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지주회(6.0%)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장악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했으나, 자신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해 임직원의 지지에 절대적 의지를 하고 있다.

임직원 결정이 롯데그룹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국내 대기업 중 그룹 오너 일가가 임직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는 없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자신의 보유 지분에다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의 지분 등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해 지난 8월 주총에서 승리,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차지했으나 신 회장의 독자 의결권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패배해 경영권을 뺏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결권은 30%로 훨씬 많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광윤사 보유 지분(28.1%)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뒀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 1.6%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0.4%)도 신 전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의 의결권은 그동안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주총에서도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할 뿐 반대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임원 지주회 등은 그룹 오너가 임명한 대표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오너일가의 눈치만 보던 임직원 지주회가 이번에는 어떤 오너를 선택할 수 있을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주총에서는 임직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임직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을 선택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직원 지주회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야인으로 추락해야 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자료: 박병석 의원실)
신동빈 회장을 선택한 임직원 지주회가 향후 주총에서 결정을 뒤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그가 다시 대권을 잡게 되면 관련자들이 모두 해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주총전 패배 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적 결정을 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시키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상태다.

결국 핵심키는 법적 소송 결과와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

만약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이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고 신 총괄회장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임직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하기는 어렵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1.4%의 독자 보유 지분 현황이 아쉬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다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동생보다 지분 보유 현황에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동빈 회장이 그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보유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가 이미 확인됐다”면서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된다고 해도 한일 경영권에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