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노려라"..맞춤형 전략은?

by하지나 기자
2022.06.12 19:00:00

[돈이 보이는 창]
특별공급, 공공분양 85%·민간분양 절반 차지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 안보는 추첨제 도입
혼인 3년이내 자녀 2명이면 신혼부부,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공 도전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혼인 A씨는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전용 59㎡ 주택형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든 것이다.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반포기상태였다”면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본인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라

청약 전문가들은 1인가구 외에도 청약가점도 낮고 청약통장 불입금액도 낮은 2030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분양에서도 특별공급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나 된다. 민간분양도 절반가량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공급 유형은 다양하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이 있다. 우선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량의 15%, 민간분양은 1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필요가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일하게 미혼이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공급물량이 민간분양은 3%, 공공분양은 5%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 전문가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 80점대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4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5점) 정도는 충족해야 85점이 나온다. 가족수가 많은 특성상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용 84㎡에 대한 가점이 높은 편이긴 하다. 또한 공공분양 노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물량 가장 많은 신혼부부..소득少·자녀多 유리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이다.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간분양은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를 뽑는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히 우선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1순위로 뽑고 동일 순위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은 △가구 소득 △자녀의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자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 일 때 가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하다. 이어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있다.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최근 소득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는 30% 추첨제가 도입됐다. 우선공급(50%) 소득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20%)은 외벌이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를 대상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소득을 보지 않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30% 추첨제 물량의 경우에도 금수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산 기준(3억3100만원)은 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분양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생의 단 한번’ 생애최초..1인가구도 가능

마지막으로 생애최초이다.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간분양은 7%가량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간분양은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에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70%)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차량 3557만원 이하)도 있다.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50%)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발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미반영하는데, 1인 가구도 이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공급 물량은 제로다. 전부 일반공급으로 분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