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리고, 단말기 가격 오르고..완전자급제로 가자

by김현아 기자
2018.09.26 12:56:28

25%요금할인 덕분에 통신 물가(한국은행) 하락
단말기 가격은 오름세..통신장비(단말기) 물가는 올라
단말기 자급제 입법화 대안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7년 9월 15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정부가 20% 요금할인을 25% 요금할인으로 높인다고 했을 때 이통사들은 법에 없는 규제라며 소송까지 언급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통신요금 인하 효과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통신서비스 요금이 하락한 것과 달리, 단말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단말기 출고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법 입법을 통해 ‘유통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는 1768만명이다. 아직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6551만명)의 27%에 불과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5% 요금할인의 혜택이 더 커서 가입자의 90%가량이 25% 요금할인을 택하는 추세다. 여기에 올해 3월, 이동통신3사는 기존 20% 할인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출고가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9(128G)을 SK텔레콤에서 월 5만원(T플랜 미디엄)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총 지원금(공시지원금 10만9000원+15% 추가지원금 1만6350원)은 12만5350원인데 반해, 25% 요금할인은 30만960원이어서 3배 정도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25% 요금할인은 한 이통사와 12개월·24개월 약정하면 받을 수 있는데 장롱폰이나 해외직구폰, 자급제 단말기도 적용된다.

25% 요금할인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증명된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물가는 올해 1분기 99.56, 2분기 98.93을 기록하며 모두 지난해(100.09) 수준을 밑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변화율을 나타낸다. 가령 지수 110은 2015년보다 물가가 10% 올랐다는 의미다. 통신서비스 물가(통신요금)는 2015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통신장비(단말기)는 1분기 101.52, 2분기 104.86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단말기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104.29)보다도 앞선다.

다만, 통신 물가지수는 통시서비스와 통신장비, 우편서비스가 합쳐 계산돼, 통신서비스 요금감소가 전체 통신물가 지수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12개 지출 항목 가운데 통신을 제외한 11개 항목지수 모두 작년 말보다 상승했고, 유일하게 통신(통신서비스+통신장비+우편서비스)만 올해 1분기 99.87, 2분기 99.84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애플이 공개한 최고사양 아이폰XS 맥스(512G)는 1499달러(167만원)이고, 갤럭시노트9(512G) 출고가는 135만원이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S9은 109만4500원, LG V30S+ 씽큐는 109만7800원, G7플러스씽큐는 97만6800원이었다.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폰X(256GB)는 155만700원이었다

2016년 출시된 갤럭시S7(32GB)나 G5(32G)의 출고가가 83만6000원이던 데 비해, 용량이 늘고 신기술 탑재가 많아졌다고 해도 과도한 가격 상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글로벌 단위로 경쟁하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를 통제하긴 어렵다. 그저 국내외에서 팔리는 단말기 출고가를 매월 조사해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할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자 포털 ‘와이즈유저’, 방통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기대효과(출처: 박홍근 의원실)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말기 가격을 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단말기 유통에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이 결합됐는데 이를 분리하고, 공시제도도 없애 유통점은 물론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에서도 자유롭게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한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건 불법이다.

이때, 단통법을 폐기한다면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질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5% 요금할인을 받는 대상에 자급제폰도 포함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지원금에 상응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넣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10월 10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는 단말기 유통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