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밀정 프레임' 억측…전문지식으로 특채"

by조민정 기자
2022.08.11 10:20:47

1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반박
"주사파로 활동하면서 전문지식 쌓아"
'동료 밀고로 특채' 의혹…"프레임 씌우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군부독재 시절 동료를 밀고해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연합뉴스)
11일 김 국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는 것 같다”며 “‘밀고 또는 밀정’ 이런 프레임이 지금 씌어 있는데, 이런 프레임을 씌운 분들이 프레임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국장은 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로 활동하던 중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녹화공작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징집 돼 군에 입대했으며, 전역 후에 인노회로 활동한 점만 ‘팩트(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대공 공작업무’가 아닌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공무원법 8조에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해당돼서 특채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대공 공작업무는 하위 법령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특채가 된 것은 주사파로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사파가 되기까지는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대한 학습이 이뤄져야 하고,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레닌의 혁명론 등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학습들이 전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학위는 없었지만, 주사파로 오래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식이라면 당시에 운동권 서클에 가입을 해서 이념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전문지식이 인정돼서 다 경찰로 될 수 있었다는 가설이 성립이 된다”라고 지적하자 김 국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특별채용 요건으로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려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두고 있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경장으로 특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