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배달 70대’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사고 후 한 말

by장구슬 기자
2020.10.29 09:26:40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7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가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목격자 “음주운전 해놓고 자기 몸 아프다더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문 배송 중이던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28일 오전 1시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시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도로에서 22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0)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혀 A씨도 부상을 당했다.

이날 SBS ‘뉴스8’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가 천천히 도로를 달렸고, 이내 갑자기 뒤에서 검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더니 B씨의 오토바이를 순식간에 덮쳤다.

피할 새도 없이 오토바이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차량은 불꽃과 파편을 튀기더니 중앙분리대 화단까지 들이받은 뒤 10여m를 더 가서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SBS에 “사고 현장이 너무 아수라장이어서 복잡했다”며 “(음주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자기도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고로 숨진 B씨는 약 두 달 전부터 근처 지국에서 신문 배달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직장 동료는 “(B씨가) 집에만 있으니까 소일거리 좀 해보겠다고 (지국에) 나와서 용돈 벌이하신 것”이라고 SBS에 말했다.

사고 시점은 통상적인 신문 배달 시간보다는 이르기에 경찰은 일을 마친 B씨가 평소 해온 폐지 수집에 활용할 지난 신문을 챙겨 귀가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