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학폭 퇴교' 또 있었다…경찰대도 10명 징계

by조민정 기자
2023.03.23 10:28:12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학폭 처리 현황
중앙경찰학교 14명 징계, 7명 퇴교 처분
경찰대선 4건 학폭 사건 접수…10명 징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래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최근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로 퇴교 처분을 받은 4명 말고도 학폭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에서도 최근 5년간 10명이 학폭 관련 징계를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진나달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받고 있다.(사진=중앙경찰학교 제공)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다. 총 1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퇴교를 당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최근 집단 괴롭힘으로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고, 5명이 감점(15점)을 받은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중앙경찰학교 내 학폭 사건은 모두 동기 사이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월과 5월엔 각각 1명과 2명이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의무위반으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7명은 괴롭힘 등 화합저해, 타인 생활 방해 등의 이유로 15~18점의 감점을 받았다. 중경의 퇴교 기준은 감점 30점 초과다.



경위 이상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는 같은 기간 총 4건의 학폭 사건이 들어왔고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였다.

2020년 11월 후배를 괴롭힌 1명은 의무위반(강요)으로 유기정학 28일을 받았고, 강요, 모욕, 폭언을 일삼은 나머지는 가해자들은 2~5주의 ‘중(重)근신’ 처분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에 이은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5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최근 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리고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경찰의 인식은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이어 매년 늘어나는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에서도 나타난다”며 “경찰은 학교폭력의 예방주체이자 형사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인 만큼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을 선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