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조 메가딜’ MS·블리자드 결합심사 시작

by조용석 기자
2022.04.14 10:00:00

MS, 4일 액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게임 개발·배급시장 수평 및 수직결합 발생
심사기간 최대 120일…공정위 “기준절차 따라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0조 메가딜’로 주목을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M&A(인수합병) 심사를 시작한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MS) 건물. (사진=AFP)
14일 공정위는 지난 4일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S는 Windows 운영체제, 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다.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은 MS 계열사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도 블리자드가 개발한 게임이다.



MS가 기존에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인해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자료보정을 위해 요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MS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4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가액 기준 정보기술(IT) 분야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