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신도시 공급확대..청약전략은?

by윤도진 기자
2006.11.14 13:38:52

청약부금(가점제 적용) : 무주택기간 길면 서두르지 말라
청약저축 : 공급물량 늘어 유리, 비가입자 가입고려할 만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신도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내집마련을 앞둔 청약통장 소유자들의 꼼꼼한 청약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오는 2008년부터는 가점제를 적용한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에 맞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청약부금 통장과 청약예금 300만원짜리(서울 기준) 통장 가입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신도시 물량을 기다리는 게 좋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입자들은 당첨확률이 높다.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1000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어서 당첨되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출에 의존하지 말고 자금 마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가점제 적용 통장 가입자 중에 20-30대, 무자녀, 1주택 소유자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도시 공급물량 가운데 청약제도 변경 전인 내년에 분양하는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등에 청약할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을 증액해 중대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형 평형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된다. 그러나 증액할 경우에는 1년간 바꾼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제와 상관이 없다.

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이 대거 분양 또는 임대되기 때문에 저축통장의 쓰임새가 커진다. 따라서 당장 저축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인기가 좋은 송파나 광교의 경우는 통장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을 경우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