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by김미영 기자
2020.02.23 15:13:13

시세 15억 넘어도 잔금 대출은 가능
3월2일부터 시행

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결국 2·20대책을 통해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선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잡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와 다른 점으로, 입주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어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2·20 대책의 대출 시행 기준일인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아파트라면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엔 시행일 하루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