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5분만에 박살난 7200만원 車, 전손처리 불가능"

by이선영 기자
2021.11.09 10:39:5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출고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고가의 차량이 다른 사람의 운전미숙으로 들이받혀 박살이 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는 전손 처리를 받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5일 ‘차량 출고한지 5분도 안돼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1km 주행 후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달려오던 차량이 새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을 밟았다고 했다”면서 “가해차량 100% 과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A씨의 차량은 사고로 옆부분이 종잇장처럼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이었다.



이후 그는 상대 측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현대차 정식 사업소에 차량을 인도시켰고 수리 내역서 견적은 1700만 원가량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견적을 낮게 잡아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결과적으로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상대 보험사 측에는 제 차량 가격이 약 5000만 원~6000만 원가량 잡혀있는 상태고 전손처리는 찻값의 50% 이상이 수리비로 청구돼야만 진행할 수 있더라”라며 “큰맘 먹고 구매한 차를 타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약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각종 비용을 더해서 2500만 원”이라며 “차량 구매 비용이 약 7200만 원인데 지금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보험사 측에서 37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과연) 이 모양이 된 차량을 고쳐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 일이다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와 5분 만에? 할말을 잃었다” “1700만원 견적은 말도 안된다. 상대방 측 보험사라 최소치로 뽑은 듯” “이건 정말 욕 나올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이 보상 받으시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