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

by장순원 기자
2021.04.20 10:00:00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신한은 수용할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75% 손해 배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69%, 75% 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뒤 진행됐다. 라임펀드는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어,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분조위는 이번에 올라온 2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노력 소홀 등이 겹쳐 다수의 고액 피해자를 발생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이런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 보호소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소비자와 은행이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