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후 도주한 사기꾼 검거…보석금 1억 국고 귀속
by이유림 기자
2024.04.16 10:01:33
10억원 사기·횡령·뇌물공여·성폭력 혐의 50대
보석 석방 후 도주했으나 검찰 추적 끝에 검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50대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했으나 검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피고인이 납부한 보석 보증금 1억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도주한 피고인 A(52)씨에 대해 납부된 보석보증금 1억원을 국고에 귀속하고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및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 됐고, 재판 중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는 등 중형 선고가 명백히 예상되자 지난해 8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피고인 검거에 주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하고 대포폰을 찾아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한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다.
검찰은 보석보증금을 몰취·국고 귀속함으로써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되어 보증보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