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①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세요

by피용익 기자
2015.12.19 15:08:23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가 대상이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한다.

2015년 하반기는 열흘 넘게 남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해준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