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의원 빠져라"vs"한동훈도 피소됐어"…대립한 與野

by송주오 기자
2022.05.09 10:50:31

조수진, 인청법 17조 근거로 피소된 의원 배제 요청
"자칫 자기 변호를 위한 청문회로 변질 우려"
민형배 "한 후보자도 5가지 고발 당해" 맞불
부실한 자료 제출도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현재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피소됐다”며 응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다”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직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을 거론하며 이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17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게 해당하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를 청문한다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칫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인사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잔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 있냐 말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후보자 지정 이후 5가지 고발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우고 증거인멸을 한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고발로 억압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