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요일인데…"월요일 대체휴일 가능한가요?"

by권혜미 기자
2022.04.29 09:41:33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크리스마스 대체휴일 미적용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올해는 일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체 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올해 근로자의 날을 두고 “대체 휴일은 안 된다”면서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한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지금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동시에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은 1월 1일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휴무는 할 수 없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김 노무사는 월급제 근로자 기준에서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가 발생했는데 노동부에서는 휴일의 중복,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주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같은 곳에서 교대 근무를 할 경우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것”이라며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거다. 그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 달력)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당직이 걸린 경우 수당이 두 배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당직을 선다고 하면 경비 업무 같은 지키는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당직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봐주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해선 “파트 타임이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으면, 그날이 주휴일이 아니고 일하는 날이라고 하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를 꺼낸 김 노무사는 “그런데 만약 파트타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5일 한다거나 아니면 5시간씩 25시간씩만 한 분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지정돼 있다고 한다면 파트타임이더라도 주휴일이 일요일이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