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기업규제 3법, 여당의 양보 없을 것"

by송주오 기자
2020.09.24 09:07:02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국민의힘 전면 거부대신 절충안서 합의 전망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단일후보 움직임에
"자기당 후보도 못내면 정당 존애 의미 없어…정당 간판 내려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상돈 전 의원이 24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여당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규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이하 상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이하 공정거래법)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비(非)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탓에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돈 전 의원.(사진=이뎅일리DB)
이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이 무슨 양보를 하겠느냐. 이 사람이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와 지금의 기업규제 3법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진했지만 기업규제 3법은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건 양면성이 있다.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남용될 우려가 엄청 큰 제도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서도 안 된다. 지금 전체를 갖다 취사선택을 해야지”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업규제 3법을 전면 거부 대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내세운다면 정당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당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과거에 출마해 3등한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면 정당의 존재 의미가 있겠느냐.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안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으로 김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이 전 의원은 “안 대표와 뭘 한다기보다는 김 위원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안 대표와 교감이 있거나 철학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 등판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람은 훌륭하고 주목도 받지만 과연 광역 선거를 치를만한 역량이 있는지, 서울시당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등 불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