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 영업정지 7일 줄여..행정심판 승리

by김현아 기자
2014.08.20 11:07:29

영업정지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 82억5천만원에서 76억1천만원으로
최성준 위원장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이례적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를 상대로 낸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의 부당성에대한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이 결정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최성준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기 방통위 때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20일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LG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

청구인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2기 방통위 불법 보조금 규제 판결 결과
이 사건은 국내 통신업계가 옛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규제기관을 상대로 낸 첫번 째 행정심판이라는 점과, 규제기관 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컸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 사무국이 피고가 되고, 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이번 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방통위가 보조금 이용자 차별 관련 벌점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각각 정하면서, 1,2위 사업자 간 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2배(SK텔레콤 7일)나 차이가 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냈다.

LG유플러스는 행정심판 최후 진술에서 SK텔레콤보다 위반사실이 더 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 국민의 권리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법상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판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장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을 대리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슬 퍼런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사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는 분위기였다

LG유플러스는 △이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며△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하여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 ▲ 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서,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