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준영 피해자 특정 ‘뉴스A’, 심의제재”

by김윤지 기자
2019.04.18 19:11:25

정준영(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가수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얼굴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연달아 내리치는 체벌 장면을 방송한 디즈니채널의 애니메이션 ‘마음의 소리’에 대해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구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지난 4월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등지의 산불 관련 재난특보를 방송하면서 현장 취재기자의 위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 ’KBS 뉴스특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 MBC 예능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의 내용과 무관하게 간접광고주 상품인 자동차를 무대에 배치하고 이를 배경으로 가수들의 공연을 방송한 SBS 예능 ’더 팬 1부‘, 한?미 정상회담 관려 소식을 전하며 양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사진 우측에 ‘김정은 여사’라는 자막을 표시한 MBN ’MBN 뉴스와이드‘, 방송 하단 자막으로 주요 뉴스와 함께 각종 유료상품 정보를 고지한 채널A와 MBN의 ’단신 뉴스 자막‘,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상황을 묘사한 TV조선 ’바벨‘,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비속어?은어 사용 및 음주 장면과 함께 특정 주류의 상표가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한 CH.CG의 영화 프로그램 ’스물‘, △욕설 및 도검을 이용한 살상 장면 등을 방송한 인디필름의 영화 프로그램 ’강적‘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