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장남 군면제'·'농지법 위반' 의혹 정면 반박

by박경훈 기자
2022.05.29 18:28:57

아들 병역면제, 과거 질병명 비공개
"아들 초교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눈 찔려"
고민정 "농지 구입 뒤, 공공주택 부지수용 '투기'"
"세금 내고 모친에게 증여, 토지 수용 상관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병역면제 판정’과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먼저 아들의 병역판정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준비단은 “김승희 후보자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실명 상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역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제2국민역은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평시 병역은 면제된다.

준비단은 “4급 이상 공직자등이 해야 하는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시 후보자 아들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것은 청년인 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인 장애상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해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0년에 정리가 끝난 토지로, 개발 행위와 관련된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었고,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도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현행 농지법 상으로도 1000㎡ 이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은 1996년 제정·시행된 법률이고, 농지 구입 당시였던 1989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모친이 향후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희망하여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구매했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2010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농지를 모친에게 증여해 농지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면서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