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0.30 09:34:50
신용현 의원, 이통사 휴대폰 연체보상금 5년간 1조6천억
100명중 4명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나머지 96%가 1조6천억원 갚은 셈
신 의원, “이통사 6%대 할부수수료 폐지하고,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0만 원~100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문제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시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그 금액 전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천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천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천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